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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지침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지침

  1. 01.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2. 0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신고 절차에 따라 경영지원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03. 임직원의 가족이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 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공해서도 안 된다.
  4. 04.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도 금품수수 인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된다.
  5. 05.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해관계자가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6. 06. 원칙적으로 저녁식사, 주연(酒宴), Golf 등 향응.접대는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경우 담당임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7. 07. 임직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국내외 여행, 전시회, 박람회참관 등)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편의 제공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금전 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1. 01.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및 기타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과 그에 대한 지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지 말아야 하며, 이는 금전수수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한다.
  2. 0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차용은 금전수수행위로 간주한다.
  3. 03.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금전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4. 04.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나 임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결제, 상환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5. 05.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나 임직원 대출시(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6. 06. 본인 및 가족, 친척 등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납품, 용역제공 등)를 할 수 없다.
  7. 07. 임직원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목적에 관계없이)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8. 08. 임직원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01.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취업의 알선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 02.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 계약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1. 01. 공금횡령, 공금유용, 기물유출, 타용도 사용 등 회사재산 손실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01.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납품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다.
  2. 02. 제3자에게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3자의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의 매매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1. 01.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기술 등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타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할 수 없다.
  1. 01.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동료, 고객 또는 공급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02.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변조하여 상급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03.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및 불공정 거래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비윤리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04. 법률과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하나. 금품, 접대, 편의의 수수 금지

  1. 01.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2. 0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신고 절차에 따라 경영지원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03. 임직원의 가족이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 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공해서도 안 된다.
  4. 04.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도 금품수수 인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된다.
  5. 05.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해관계자가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6. 06. 원칙적으로 저녁식사, 주연(酒宴), Golf 등 향응.접대는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경우 담당임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7. 07. 임직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국내외 여행, 전시회, 박람회참관 등)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편의 제공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금전 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둘. 금전거래 금지

  1. 01.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및 기타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과 그에 대한 지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지 말아야 하며, 이는 금전수수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한다.
  2. 0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차용은 금전수수행위로 간주한다.
  3. 03.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금전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4. 04.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나 임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결제, 상환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5. 05.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나 임직원 대출시(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6. 06. 본인 및 가족, 친척 등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납품, 용역제공 등)를 할 수 없다.
  7. 07. 임직원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목적에 관계없이)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8. 08. 임직원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셋. 미래에 대한 보장 금지

  1. 01.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취업의 알선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 02.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 계약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넷.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1. 01. 공금횡령, 공금유용, 기물유출, 타용도 사용 등 회사재산 손실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섯.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금지

  1. 01.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납품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다.
  2. 02. 제3자에게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3자의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의 매매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여섯.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금지

  1. 01.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기술 등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타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할 수 없다.

일곱. 기타

  1. 01.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동료, 고객 또는 공급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02.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변조하여 상급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03.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및 불공정 거래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비윤리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04. 법률과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용어의 정의]
  •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향응, 접대 : 저녁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안내 및 행사 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접대 이 외의 지원을 말한다.
  • 보고자(신고자, 제보자) :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보고(신고, 제보)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 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예 : 사내외 협력업체, 직장상사 등 )
  • 이해관계인 : 본인과 우호적 친분 관계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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